도산회의를 계기로 하여 단군조선은 천자 순(舜)에게 천자 중의 천자로 격상시켜 산동지역의 제후국들인 구려(九黎)의 분조(分朝)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산동지역에는 청구(靑邱)와 남국(藍國)이 단군조선 초기부터 단군조선의 군국(君國)으로 존속하였으며, 수많은 소국(小國)들이 있었는 바, 우순으로 하여금 이들 소국들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구려분정(九黎分政)과 감독자 천자(天子) 우순(虞舜)]
단군조선은 한배달 구족(九族)을 계승한 나라로서 구족을 거느린 제국(帝國)이다. 한배달조선의 구족은 파미르고원의 동쪽으로 동, 북, 남으로 퍼져 정착한 족속 모두를 가리킨다. 구족은 황족(黃族), 백족(白族), 현족(玄族), 남족(藍族), 적족(赤族), 양족(陽族), 우족(于族), 방족(方族), 견족(畎族)이다. 고대중국의 기록은 이들 구족을 구이(九夷)라고 부른다.
이들 구족 중에서 산동지역에는 황족(黃族)의 일파와 남족(藍族)과 양족(陽族)의 일파 등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특히 중원(中原)의 족속과 구분되는, 회대(淮岱)지역이 되는 산동지역의 황족(黃族), 남족(藍族)을 주축으로 한 이족(夷族)을 구려(九黎)라 불렀던 것이다.
구려분정(九黎分政)은 회대지역인 산동지역에 단군조선 제후국들이 나누어 다스린다는 뜻이며, 분조(分朝)는 나누어 다스리는 조정(朝廷) 즉 제후국을 가리킨다. 단군조선 진한(眞韓)의 조정(朝廷)은 중앙으로서 천국(天國)의 조정(朝廷) 즉 천조(天朝)가 된다.
우순(虞舜)의 나라는 천자국(天子國)으로서 천국의 자작(子爵(天國))에 해당하는 제후국(諸侯國)이 된다. 천자(天子)는 천하왕(天下王)이며, 천제(天帝), 천왕(天王), 천군(天君)은 천상왕(天上王)이다. 그리하여 천왕, 천군과 천자는 그 격(格)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천자(天子)는 천하왕(天下王)으로서 왕(王)이나 제(帝)라고도 하는데, 왕(王)이나 제(帝)의 앞에 천(天)자를 함부로 붙이면 안된다. 천왕(天王)이나 천제(天帝)는 상국(上國)의 왕이나 제로서 천자국으로 볼 때는 중앙조정이 있는 상국(上國)의 상제(上帝)이기 때문이다. 당우하은주(唐虞夏殷周)의 왕은 천하왕인 천자이므로, 천왕(天王)이라 칭함은 반역(反逆)으로서 역천(逆天)이 된다. 공자(孔子)가 춘추(春秋)에서 주(周)나라 왕 천자(天子)를 천왕(天王)이라 참필(僭筆)한 경우가 있는데 역천모독죄(逆天冒瀆罪)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서기전2267년 도산회의 이후 우(虞)나라 왕인 천자(天子) 순(舜)이 단군조선의 최상천자(最上天子)로서 회대지역 구려(九黎)의 분조(分朝)를 감독하였던 것이며, 태자부루가 순행을 마친 서기전2247년이 지난 후에는, 단군조선을 반역하여 다시 유주(幽州)와 영주(營州)를 산동지역의 남국(藍國:남이) 부근에 설치함으로써 단군조선의 눈밖에 나게 되어 서기전2224년에 제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도산회의(塗山會議)는 국제회의가 아니라 중앙조정과 지방자치국 간의 국내회의이다]
도산회의는 단군조선이 주관(主管)한 치수에 관한 회의로서, 단군조선과 우(虞)나라 간의 평등한 회의가 아니며, 크게 보면 단군조선의 영역에서 일어난 국내회의가 된다.
천자(天子)는 천국(天國)의 자작(子爵)으로서 천자국은 천국의 제후국인 것이다. 특히 순임금은 서기전2324년 20세의 나이에 아버지 유호씨(有戶氏)를 따라 단군조선의 환부(鰥夫)로서 요(堯)를 토벌하러 갔던 신하였으며, 서기전2284년에 단군조선의 천자였던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강압적으로 천자자리를 찬탈한 불충불효한 자였다.
서기전2288년에 발생한 소위 요수시대 9년 대홍수로 인하여 우순(虞舜)이 단군조선의 단군왕검 천제(天帝)께 구원을 요청하여, 서기전2267년에 도산회의가 단군조선의 주관으로 천사(天使) 태자부루에 의하여 개최됨으로써, 우순(虞舜)의 산하이던 사공(司空) 우(禹)가 회대(淮岱) 등 단군조선의 직할영역을 포함한 지역의 치산치수(治山治水)에 관한 전권(專權)을 부여받아 물길을 터는 등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였던 것인 바, 단군조선 천국 내에 있었던 역사(歷史)가 되는 것이다.
도산회의가 단군조선 내 국내회의라는 사실은 단군조선이 우순(虞舜) 천자(天子)에게 회대지역의 단군조선 직할 제후국의 통할감독권을 부여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후국은 자치세습국(自治世襲國)이므로, 반역(反逆)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치(自治)는 인정된다. 서기전2247년 이후에 우순이 반역하여 유주(幽州)와 영주(營州)를 다시 설치하자, 단군조선의 사자(使者) 유호씨(有戶氏)가 유상(有象)과 치수를 담당하였던 순(舜)의 신하(臣下) 우(禹)에게 명(命)하여 순(舜)을 제거하라고 하였던 것에서도 순(舜)은 천상(天上)의 나라가 되는 단군조선 천국(天國)의 신하로서 천하(天下)가 되는 지방의 일개 자치제후국의 왕(王)에 불과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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