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후국(君侯國)과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제도>
한국(桓國) 시대는 9부족(部族)이 자치를 행하였으며, 이들 9부족의 임금을 9황(皇)이라 하며, 중앙조정을 중심으로 하여 12국을 이루어 각 자치를 행하였는데 이를 12한국(桓國)이라 부른다. 한국은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나누어 다스렸다.
이러한 한국시대의 부족자치는 서기전7197년경 마고성에서 사방분거한 이후 이미 한국 초기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마고성에서 화백(和白)을 하였던 형제족(兄弟族)이라는 평등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원시복본(元始複本)의 업은 마고의 장손족인 황궁씨가 잇고 이후 유인씨, 한인씨가 주도(主導)한 것이 되며, 천부삼인의 정통성과 홍익인간 정치철학이 한국에서 배달나라, 단군조선으로 전승된 것이 된다.
배달나라 시대의 제후국(諸侯國)들도 모두 자치를 행하였다. 역사상 제후국들 중에서 기록에 남아 있는 나라로는 우사(雨師)를 지낸 천군(天君) 태호복희씨가 시조인 진제국(震帝國), 강수(姜水)의 감병(監兵)을 맡았던 소전씨(少典氏)의 유웅국(有熊國), 우가(牛加)를 지낸 신농씨의 염제국(炎帝國), 소호금천씨의 모국으로서 백제국(白帝國)이라 불리는 소호국(少晧國) 등이 있었으며, 치우천왕 시대에는 동서남북중의 방향으로 창힐, 소호, 축융, 대요, 헌원이 오방의 책임자인 최고 천자(天子)로서 청제(靑帝), 백제(白帝), 적제(赤帝), 흑제(黑帝), 황제(黃帝)의 직을 수행한 것이 된다.
단군조선 시대에도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을 비롯하여 각 군후국(君侯國)은 모두 자치(自治)를 행하였다. 다만, 왕권의 핵심이 되는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군사권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천왕의 명이나 윤허를 받아 행하였던 것이 된다. 즉, 군사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전란을 억제하면서 왕도(王道)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특히 단군조선 시대에는 구려, 진번, 부여, 청구, 남국, 고죽, 낙랑, 몽고리, 숙신, 개마, 예, 흉노, 선비, 여, 엄, 래, 개, 양, 우, 서, 회 등의 삼한관경 내에 수많은 군후국들이 존재 하였으며, 삼한관경 밖에도 배달나라 시대 이후로 내려온 수많은 자치국들이 있었는데, 이 후자의 나라는 삼한관경에 비하여 천하 천자국이 된다.
단군조선이 역사상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던 강국이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광대한 영역을 중앙에서 직접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 되는데, 반역하거나 폭정을 하지 않는 한 자치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초강력 군사력을 지니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다스렸던 것이 된다. 물론 단군조선 초기에 반란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말기에 이르러 다시 제후국들이 독립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던 것으로 된다.
천하 천자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단군조선 시대에 서토지역에 존재한 요(堯)의 당(唐), 순(舜)의 우(虞), 우(禹)가 시조인 하(夏), 탕(湯)이 시조인 상(商) 또는 은(殷), 발(發)이 시조인 주(周) 나라이다.
이처럼 한국,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단군조선은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라는 광대한 영역을 이어받아, 삼한관경 내 자치군후국과 삼한관경 외의 자치제후국으로 나누어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 된다.
6. 신원(伸寃) 제도 - 억울함 풀기 <사법제도>
근세조선 시대에 시행된 신문고 제도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문고 제도와 같은 제도가 이미 서기전2333년에 건국된 단군조선 시대에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서기전1646년 궁문 밖에 신원목(伸寃木)을 설치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니 멀리 사는 이들까지 크게 기뻐하였다.
서기전265년 각처에 신원함(申寃函)을 설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투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회 또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번영만이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의 구성원이자 근본인 백성 개인의 행복까지도 배려한 정치를 시행하였던 것인데, 이는 홍익인간 정치이념으로 건국된 단군조선으로서 당연한 제도를 실시한 것이 된다.
7. 조세(租稅) 제도 - 1/9, 1/20, 1/80 <복지제도>
배달나라 시대에 시행된 세율은 1/20이다.
단군왕검 천제는 천범(天範) 8조에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며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홍익인간은 소수의 지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인 일반백성을 위한 것이며, 특히 전쟁과 가난과 질병 등에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펼쳐진 정치이념인 것이다.
단군조선은 서기전2175년 4월에 불함산에 올라 민가에서 밥 짓는 연기가 조금 올라 오는 것을 보고 명을 내려 세금을 감하였으며 살림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게 하였다.
단군조선은 서기전2000년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반을 감해 주었다. 원래 정전법에 의하여 단군조선 초기에 국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시행된 세율은 1/9이 되는 바, 반으로 하면 1/18로서 뒤에 나오는 1/20의 세율이 된다. 즉, 이때 세율을 반으로 줄인 것이 되고 본격적 시행은 7년 후인 서기전1993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단군조선은 서기전1993년 1/20을 세금으로 내는 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며,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1/20의 세율을 실제 적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된다.
단군조선은 서기전1661년 1/80의 세법을 정하였다.
기자조선(奇子朝鮮)은 서기전1285년 정전법을 공포하고 소득의 1/9를 바치게 하였다.
기자조선은 서기전1228년 세금의 반을 감하였다. 서기전1285년에 시행된 1/9의 세율을 반으로 감한 1/18로 한 것이 되는데, 셈법으로 보아 1/20로 추정된다.
기자조선은 서기전1184년에 세금을 낮추었다. 기자조선은 이 이전에 1/18 또는 1/20의 세율을 시행하였는데 얼마나 낮추었는지는 불명이다.
단군조선은 서기전1107년 백성의 세금을 반으로 감하였다. 이때 반이라는 기준이 얼마였는지는 불명이나, 서기전1661년 1/80의 세율을 적용한 이후 그대로라면 1/160의 세율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고가 바닥이 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정전법의 원리로 볼 때 원칙율인 1/9 또는 그 이후 반감된 1/20의 반으로서, 1/20이나 1/40 또는 서기전1661년에 시행된 1/80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보면, 배달나라와 단군조선의 세율은 1/9~1/80으로 상황에 따라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율을 적절히 조정하였는 바, 이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베푼 홍익정치의 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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