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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홍익인간 7만년의 역사

[홍익인간 7만년 역사-15] 한국(桓國) 시대의 문화제도 2


한국(桓國) 시대의 삼신오제(三神五帝) 철학이 정치적으로 구현된 것이 삼사오가(三師五加) 제도이다. 삼사오가라는 명칭은 직책이기도 하며 또는 그 직책의 책임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삼사오가(三師五加) 제도

삼사와 오가는 임금을 보좌하는 정치적 직책이다. 삼사는 천지인(天地人) 삼신(三神)에 해당하고 오가는 오제(五帝)에 해당한다. 즉 하늘의 삼신오제가 실제 인간세상의 정치제도에 적용된 것으로 된다.

삼사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이고, 오가는 양가(羊加), 우가(牛加), 마가(馬加), 저가(豬加), 구가(狗加)이다. 양가는 주선악(主善惡), 우가는 주곡(主穀), 마가는 주명(主命), 저가는 주병(主病), 구가는 주형(主刑)이라 기록된다.

풍백은 입법관(立法官)으로 지금의 국회의장에 해당하고, 우사는 행정관(行政官)으로 국무총리에 해당하며, 운사는 사법관(司法官)으로 대법원장에 해당한다. 이리하여 한국시대에 이미 현대 민주주주의 정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삼권분립 정치가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천부삼인(天符三印), 즉 천부인(天符印) 삼개(三個)이다. 천부삼인은 곧 거울, 방울, 칼로서 각 천성(天性), 천음(天音)으로서 천법(天法), 천권(天權)을 상징하며, 천성을 법(法)으로 삼고 천법을 행(行)하고 천권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한 증거물이다. 특히 천권은 법을 지키도록 악행(惡行)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양가(羊加)는 선악(善惡)을 담당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서 교육(敎育)과 사법(司法)과 관련되어 지금의 교육부와 법원에 해당하고, 우가는 농사담당이며, 마가는 목숨을 관장하는 직책으로서 명령(命令)이나 국방(國防)과 관련된다.

또, 저가는 질병담당으로서 지금의 보건사회부에 해당하고, 구가는 형벌담당으로서 지금의 형벌집행을 맡은 법무부나 치안을 맡은 내무부에 해당한다.

삼사(三師)가 직할로 맡은 각 고유 업무가 있고, 삼사 아래 오가(五加)를 두어 다시 업무를 나누어 관할하게 함으로써, 각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 관련된 업무는 협조하도록 하여 보완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던 것이 된다.

위와 같이 한국시대에 이미 지금의 민주정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정비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삼사오가가 임금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함으로써 홍익인간의 이념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화백(和白) 제도

마고성 시대에 이미 화백제도가 정립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화백제도는 한국(桓國) 시대에도 계승되어 시행되었던 것이다.

한국시대 초기와 중기가 되는 황궁씨(黃穹氏), 유인씨(有因氏) 시대에는 모두 12씨족의 나라로서 파미르고원의 서쪽으로 분거한 백소씨족, 남쪽으로 분거한 흑소씨족은 각 자치(自治)를 행한 것이 되며, 파미르고원의 동쪽으로 분거한 황궁씨족과 청궁씨족은 황궁씨, 유인씨의 주도 아래 화백으로 다스린 것이 된다.

한국시대 후기인 한인씨(桓因氏) 시대에는 이미 파미르고원의 동쪽에 9부족이 형성되어 9족의 나라가 각 자치를 행하고, 그 외 거리상으로 떨어진 백소씨족, 흑소씨족이 각 자치를 행하고, 파미르고원의 북쪽으로 분거한 일부 씨족이 부족이 되어 자치국을 이루어 모두 12한국이 있었던 것이다. 12한국이 같거나 유사한 정치제도를 시행한 것은 당시의 순행(巡行) 제도로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

12한국의 종주(宗主)가 되는 한인씨(桓因氏)의 나라인 중앙조정(中央朝廷)이 행한 삼사오가 제도는 각 자치국에도 적용되었던 것이 되며, 합하여 13국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도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모두 형제족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방제도(聯邦制度)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인씨(桓因氏)의 나라와 12연방제도는, 중앙이 무극(無極)이 되고 지상에서의 방향이 완성되는 12방(方)이 태극(太極)이 되는 이치가 된다. 이는 또한 윷놀이판에 나타나는 역(易)의 원리와도 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