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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홍익인간 7만년의 역사

[홍익인간 7만년 역사-4] 마고시대의 문화제도 제2편


마고성 시대의 역법제도는 서기전27178년경 후천시대가 시작될 때 정립된 것으로 되는데, 역법은 그 이전부터 이미 천문을 관찰하여 축적되어온 결과로 정리된 것이 된다. 마고성 시대의 기화수토(氣火水土)는 역법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사방에 나타내어진 건곤감리(乾坤坎離)와 방향만 다를 뿐 완전일치하는 괘(卦)가 된다. 즉, 기화수토는 바로 건리감곤으로서 하늘, 불, 물, 땅이 되는 것이다. 태극기의 4괘는 기본적으로 태호복희8괘역과 일치하며, 방향도 일치한다.

태극기의 4괘인 건리감곤은 하늘, 불, 물, 땅을 나타내며 차례로 남서동북(南西東北)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마고성 시대의 기화수토 4괘는 서남동북(西南東1북)이 되어 서쪽과 남쪽이 서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된다. 이는 마고성 시대의 역이 배달나라 시대에 기(氣)와 화(火)의 방향이 교체되어 태호복희역으로 수정된 것이다.

(8) 자재율(自在律)

자재율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의미로서, 금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제(自制)하는 법을 가리킨다. 서기전10000년경 백소씨족의 지소씨(支巢氏)가 포도를 먹음으로써 야기된 오미(五味)의 변란(變亂) 이전까지는 자재율로 마고성의 질서가 유지되었다. 즉 이때까지는 마고성이 낙원(樂園)시대로서 사람마다 천성(天性)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천지자연의 소리를 알았고 스스로 금할 줄 알았다. 자재율은 오미의 변란으로 수찰금지법(守察禁止法)이 생기고 다른 생명체를 먹으면서 훼손당하게 되었다.

(9) 공률(公律)

오미의 변란으로 수찰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률을 사사로이 훔쳐 보아 모두 눈이 밝아져 올빼미와 같았다라고 한다. 즉 공률은 권한을 가진 존재나 허락을 받고 보아야 하는데도, 감히 몰래 훔쳐보았다는 말이 된다. 공률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인간이 본연의 심성을 잃고 오만에 젖어 욕심을 부려 신(神)의 영역을 함부로 흉내내거나 신성(神性)을 모독한 것으로 해석된다.

(10) 수찰금지법(守察禁止法)

오미의 변란으로 백소씨(白巢氏)의 사람들이 수찰을 금지하게 되었다. 수찰은 지키고 살핀다는 의미인데,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만들어 조를 짜서 성안과 성벽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는지, 외부의 침범자가 있는지 살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하여 수찰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재율을 수찰하던 것을, 오미의 변란을 계기로 혹시라도 포도와 같은 열매 등의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먹게 될까 우려하여 일절 돌아다니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 수찰금지법은 자재율을 파기한 꼴이 되어 법이 법을 짓밟는 것이 되었고, 포도와 같은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먹음으로 인하여 혈육이 술처럼 탁(濁)하게 되어 결국 천성(天性)을 잃게 되었다 한다.

(11) 화백(和白) 제도

마고할미 이후에 사방을 맡은 황궁씨 등 4씨족이 최고 어른인 황궁씨를 중심으로 화백제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되는데, 서기전10000년경에 이르러 오미의 변란으로 인하여 마고성이 소위 실낙원(失樂園)이 되자, 장손인 황궁씨가 마고에게 사죄하는 제사의식을 끝낸 후 각 씨족을 모아 회의를 하였고, 모두 분거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마고성 시대의 화백제도로 인하여 한국(桓國)시대의 화백제도는 이미 서기전7197년경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즉 화백제도는 정치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만장일치제도이므로 일부라도 불만이나 반대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다.화백제도는 신라시대까지 이어지며, 현시대의 다수결 원칙이 되는 민주주의 의결방식의 원류가 되는 셈이다.

(12) 오금(烏金)

마고성 시대에는 오금을 귀에 걸고 다녔다. 이 귀걸이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 하는 바, 천부삼인의 하나인 방울모양의 귀걸이로 보인다. 하늘의 소리는 곧 천지자연의 소리로서 율려(律呂)와 직접 관련되며, 하늘의 법칙이 된다. 즉 오금은 하늘의 법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 위한 상징적 장신구가 되는 것이다. 오금은 글자 그대로 검은 색을 띠는 합금으로서 금과 구리의 합금이 되는 바, 오금을 합금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방울은 둥근 공 모양에 가운데 태극모양을 표시하는 곡선으로 구멍을 낸 것이 되며, 이러한 태극모양을 나타내는 또다른 천부삼인의 증거물로 곡옥(曲玉)과 천지자연의 소리를 본딴 북(鼓)이 있다.

(13) 천부(天符)

서기전10000년경 오미의 변란으로 마고성이 소위 실낙원이 된 이후 원시복본을 맹서하면서 사방분거하기로 결의한 후, 황궁씨는 천부(天符)를 신표(神標)로 나누어 주었다. 나중에 유인씨(有因氏)가 황궁씨(黃穹氏)로부터 천부삼인(天符三因)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이 천부는 곧 천부삼인 모두나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천부삼인은 역사상 유물로는 거울, 북 또는 방울 또는 곡옥, 칼로 나타난다. 유물로서 금속제품으로, 거울로는 다뉴세선문경이 있으며, 방울로는 팔찌모양이나 팔주령 등이 출토되었고, 칼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서기전7197년경 마고성에서 분거를 시작할 당시에 황궁씨가 나누어준 신표인 천부가 천부삼인이라면, 이미 청동기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마고성 시대에 오금(烏金)을 귀걸이로 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된다. 물론 천부삼인이 아니라도 거울과 방울은 이미 주조하여 천부(天符)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천부삼인(天符三印)은 천지본음(天地本音)의 상(象)으로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하므로, 둥근 모양으로서 무극(無極), 무극에서 나온 태극(太極:反極:二極), 태극의 완성인 삼태극(三太極)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거울은 둥근 모양으로서 하늘, 태양을 상징하며, 방울은 천지자연의 소리를 내는 물건으로서 방울 중간에 태극문양을 넣어 소리나게 하였으며, 칼은 칼몸, 칼목, 칼손잡이의 세부분으로 되어 삼태극을 나타낸다. 한편 북(鼓)도 양면으로 소리를 내는 물건으로서 양극(兩極), 즉 태극(太極)을 나타내며, 삼지창(三枝槍)은 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삼태극(三太極)을 나타내는 물건이 된다.


천부삼인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증거이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 하나임을 나타내는 물건이기도 하고, 무(巫)의 행사에 쓰이는 필수적인 물건이기도 하다. 무(巫)는 제사장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체화 시키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의식이다. 단군조선 시대 이전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권한은 천상(天上) 즉 하늘나라의 임금인, 천군(天君)이 되는 단군(檀君), 천왕(天王)의 고유권한이었으며, 천왕이나 천군이 제후에 해당하는 천하(天下)의 왕인 천자(天子) 등에게 명하여 제를 올리도록 하기도 하였던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무(巫)는 단군조선 시대 제천의식(祭天儀式)과 연관되어 내려온 홍익인간(弘益人間), 중생구제(衆生救濟)와 관련된 종교 형태로 전해 온 것이 된다.

이상으로, 마고성 시대는, 서기전7197년에 시작된 한국(桓國) 시대가 천부삼인(天符三印), 천부경(天符經), 홍익인간(弘益人間) 등 고도의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정신문명를 보유하게 한 원인문명 시대가 되며, 금속주조 문명이 이미 발전되어 있었던 시대임이 틀림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