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법치 홍익대통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부삼인과 홍익인간 정치의 역사 -4 8. 구휼(求恤) 제도 단군왕검 천제의 천범(天範) 8조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은 실제 생활에서도 실행되었다. 서기전1660년 홍수가 크게 일어나 민가가 크게 해를 입었다. 이에 단제께서는 매우 불쌍히 여기시어 곡식을 창해사수의 땅으로 옮기어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셨다. 서기전1652년 7월에 우루국 사람 20가(家)가 와서 투항하니 염수 근처에 정착하도록 하였다. 서기전1120년에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하자 은왕족 기자(箕子)가 패잔병을 이끌고 태항산 서쪽으로 가서 정착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단군조선이 천자국(天子國)의 전란으로 인하여 망명한 기자를 받아들여 땅을 허락한 것이 된다. 이처럼, 홍수나 흉년을 당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쟁을 피하거나 살.. 더보기 이전 1 다음